Q. 제가 산재처리로 한달반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두달은 더 쉬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 직원들 입장을 봐서일찍 복귀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입사하는거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보편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며, 재입사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실질을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 재입사의 형태가 된다면 추후 법적분쟁에서 불리해지니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더불어 산재 기간 중 퇴사 처리를 한다는 말이니, 산재 기간 도중 해고 및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업무 복귀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 드리며, 복귀 후 급여가 나온다면 기존 휴업급여가 중복된다고 보아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