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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회사 산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30kg정도 되는 중량물을 하루에 1000kg정도 취급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보니깐 허리가 너무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디스크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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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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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량물을 드는 작업 때문에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입증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서 질문자님이 증거로서 사용할 자료 등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용이하나 사고없이 오랜시간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재판단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기간 및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장소 구조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략적인 구체적 기준으로,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 물체를 든는 작업의 경우, 하루에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54kg이상의 물체를 드는 경우, 하루 25회이상 10kg이상 물체를 무픔아래에서 들거나 어깨위에 들면서 팔을 뻗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업무 수행성을 입증해야 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건은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적 요인(중량물 취급) 외에도 개인적 요인(기왕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 디스크를 진단받은 이력이 없고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한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견서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리 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