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튜브 출연자와는 무슨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인데(한번만 단기 출연), 이런 경우에는 무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적합한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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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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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휘 명령을 내리는 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도급(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1회성으로 프리랜서처럼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업무위탁계약서가 적절할 것이며, 기타소득세(8.8%)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면 위수탁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A라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수 지급시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