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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전문가입니다.

김수정 전문가
김수정 노무사사무소
Q.  퇴근 중 통근차량으로 인한 사고시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통근 차량이므로 실비 처리나 회사에게 유급 휴가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크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는 회사의 허락 여부와는 무관하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 만일 회사와의 관계가 크게 상관없으시다면 산재은폐나 산재조사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Q.  저는 작압장에서 추락을 했어 무픔 허리 목이 너무 안좋아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작업장에서 추락을 했다면 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를 신청 후 한 달 이내의 빠른 시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액은 다소 오차가 있으나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Q.  아웃소싱 직원이 파견사업장에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근무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산재 진행을 신청한다할지라도 불가하며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Q.  혹시 만약에 병가로 받는 실업급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즉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 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퇴사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주에게 피해라함은 지원금이 끊기는 것인데,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을 것이며 질병퇴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기에 지원금에 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든 질병퇴사는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문의주신 것처럼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급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시점에는 질병이 호전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때문에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 경우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게 몸이 아파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 급여가 자연스레 감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에 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Q.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팔목이 아프다고 기브스를 했다는데 산재처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확한 상병명은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업무상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근무 도중 직접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상병일 확률이 높아 회사에서 별도의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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