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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향고래217
덕망있는향고래217

합의하에 임금지연된것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10 11 12월 월급을 60%만 받는 대신 1월에 보상으로 인센등의 조건을 내걸어서 합의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1월에 인센등이 지급되지않았을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혹은 1월이 되기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12월에 자진퇴사하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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