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하에 임금지연된것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10 11 12월 월급을 60%만 받는 대신 1월에 보상으로 인센등의 조건을 내걸어서 합의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1월에 인센등이 지급되지않았을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혹은 1월이 되기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12월에 자진퇴사하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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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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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30% 이상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감액 제안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30% 임금 감액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양측이 합의한 경우는 일방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삭감된 입금을 받다가 자진퇴사한 경우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