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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순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기 전문가입니다.

김순기 전문가
Q.  증여세에서 가산세중 일반 부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만약 신고기한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추가로 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이자성격)를 추가하여 납부해야합니다.반드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또한 궁금해하시는 부정과 일반의 차이는납세자의 적극적인 의도에 의해서 증여사실을 숨기는 케이스와 같이 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40%가산하며단순누락 착오같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인 소득의 흐름을 보고부모와 자식이 공동체라고 본다면 이중과세입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인별과세가 원칙이며부모가 벌어들인 소득의 납세자는 부모이며증여나 상속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증여자나 피상속인이 아닌수증자, 상속인에게 과세를 하기때문에이중과세가 아닙니다.
Q.  사업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같이 근로자만 가능한 공제가 많이 있습니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출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가 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소득은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혜택을 추가로 준것입니다.
Q.  상속시 사전증여된 부분은 상속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포함하여 계산합니다.사망일 이전 상속인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5년이내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물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한도이내에서
Q.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제외하고사업자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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