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순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기 전문가입니다.

김순기 전문가
Q.  증여세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부모간에 5천만원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본인 자금 5천만원과 본인 대출 1억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자금의 문제라면 원금 2억의까지 차용증 작성을 공증등을 진행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빌려줄시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은 확실하게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제일 확실하며 현재 연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연이자가 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원금은 약 2억 1500만원으로서 3천만원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며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3년이내에 언제든 상환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Q.  부가가치세 이건 왜 붙죠?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이며 사업자가 판매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매입한 과세물품에 대해서 10%부가가치세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사실상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세원파악이 용이하긴 하나 국가의 재원마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현금으로 계산을 유도하는고 할인을 해주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면 물론 이득입니다.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어야 하며 당연히 매출로도 기재를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개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득이나, 근로자의 신용카드공제이거나 사업자의 사업목적의 구매라면 부가세 환급도 불가하고 비용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Q.  직장인 근무이며 개인사업자일 때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서울 서초구)대표세무사 김순기입니다.현재 질의 주신 소득은 전부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직장인 = 근로소득 , 프리랜서, 개인사업장 = 각각 사업소득이 3개의 소득의 모두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Q.  이모에게 증여 받을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타인(친구)이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따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증여를 받고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통해서 납부절차까지 완료가 된다면 과세관청에서도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다만, 과세관청에서 의심되는 여지가 발견되는 경우 해명요청등을 진행하여 실질을 파악해서 과세가 될 수도있다는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간단한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이모에게 돈을 증여한 이후 본인에게 증여를 하는경우와 같이 누가봐도 하나의 거래임이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보니, 단순 증여건이 아니라면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