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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3년 7월 19일 작성 됨
Q.
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시작 이전 또는 시작과 함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결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7월 19일 작성 됨
Q.
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연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식대는 비과세수당이므로 식대에 대해서는 소득세,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7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킨 경우 퇴직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적게 시킨 것이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라면 감소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감소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로시간 변경(감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관련 증거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2023년 7월 18일 작성 됨
Q.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회사의 신청과는 별개로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접수만 요청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7월 18일 작성 됨
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7월 18일 작성 됨
Q.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는 발생 요건,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 합니다.연차를 당겨쓰는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연차 발생 전 퇴사한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공제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2023년 7월 18일 작성 됨
Q.
2분 5분 늦는것도 지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9시 부터인데 이를 넘어 출근하는 것은 1분이라도 지각이 됩니다.다만 지각 처리에 대한 회사의 방침이나 기준에 따라 처리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3년 7월 1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새로 작성한 경우는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작성이 필요 없거나 작성해야함에도 누락된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7월 17일 작성 됨
Q.
7시간 근무인데 4시간 30분 연장수당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무지의 상시근로자 수와 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 연장근로가 인정되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으로 산정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앞의 산식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만약 5인 미만이라면 법정 가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시급 x 1.0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7월 17일 작성 됨
Q.
회사 재계약시 연차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되 회사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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