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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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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알바생 채용한후 언제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제가 알기론 한달안에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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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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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위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바 없으나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소지가 높습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라고 정해진건 없으나 가급적 입사일 즈음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전에 작성하였다며 늦게 작성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의무만 부과하고 있고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만, 보통 근로계약 체결 시 바로 작성을 하나 이후에 늦게 작성을 했다고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한 달 안에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당일에는 작성을 하여 근무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

    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늦게 작성이 되더라도 근로자 퇴사전까지만 작성이 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작성하지 못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기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 후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되는 서류로서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기 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입사 첫날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알바생 채용한후 언제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제가 알기론 한달안에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는 근로자가 첫출근을 하자마자 진행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시작 이전 또는 시작과 함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결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