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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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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다면 점심시간이 곧 법정 휴게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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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1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시점부터 총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회사가 추가 지급하였다면 연차와는 무관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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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4대 보험 공단에 각각 납부유예신고 또는 휴직신고를 하시면 되고, 향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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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근무 와 초과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와 초과근로 모두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1일 8시간 또는 1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를 연장근로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시간 외 근로나 초과 근로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유사한 개념일 것으로 이해 되나, 사용하는 조직에 따라 주말이나 휴일 근로를 해당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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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할 만큼 사용하시고 퇴사가능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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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기 몇일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민법 조항에 근거하여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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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속 근로자 퇴직 후 4대보험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어진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는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공단별로 신고기간 경과에 대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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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이 몇달 쉬고 다시 일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공백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순수하게 입사 후 퇴사하고 재입사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공백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이 되어 앞뒤 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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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법정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기도 하므로 무조건 성과급이 발생한 달이 퇴직금이 최대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직전 3개월의 일수가 가장 적은 달에 퇴사를 해야 평균임금 산정의 분모가 작아 지므로, 직전 3개월에 2월달을 포함하여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이 높게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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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퇴사처리 순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경우1.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를 제출 받고,2. 4대보험 공단에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를 진행(이때 고용보험의 상실코드는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입력),3. 상실신고 후 또는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4.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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