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곳에서 상급자가 욕을하고 주먹질을 하려는 제스츄어
일하는곳에서 상급자가 욕을하고 주먹질을 하려는 제스츄어를 했습니다.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급자가 욕을 하고 주먹질 등으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폭행 등의 다른 위법 사유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진정 제기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괴롭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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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급자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나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회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 지속적인 경우에 인정되기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사내신고 하시고,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하나의 형태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 합니다.
만약 관련 행위나 언행이 지속되는 경우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곧바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는곳에서 상급자가 욕을하고 주먹질을 하려는 제스츄어를 취했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지 마시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세요.
반복되면,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폭언, 협박은 괴롭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