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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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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전문가
노무법인 더휴먼
Q.   익월지급 급여 ...퇴사후 14일 이내 요청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용자와 퇴직 후 급여를 익월 10월 25일날 받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Q.  3개월 수습기간에 퇴사 관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시 1개월 전에 사전에 통보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해당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대상 조건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하고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는 아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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