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익월지급 급여 ...퇴사후 14일 이내 요청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용자와 퇴직 후 급여를 익월 10월 25일날 받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대상 조건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하고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