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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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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전문가
노무법인 더휴먼
Q.  2인 회사(소기업)추가수당 및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질문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월~금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규정되어 있고,그 밖에 고정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질문자가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시급×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때, 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원칙적으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므로,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질문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과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일 질문자 소속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라면,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회사로서는 질문자에게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Q.  토요일 근무시 시급, 추가근무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까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토요일은 휴무일이고 휴일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통상시급이 8,720원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720x 8(시간) x 1.5 = 104,64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추가로 2시간을 근무하여 토요일날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8,720x 10(시간) x 1.5 = 130,80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1일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해져 있다면,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일정한 시간을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로서 질문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참조)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Q.  계약서에 퇴직의사 없이 퇴직시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 보다 큰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만일, 사업주가 상기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받아야 할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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