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금전대차로 인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속세 신고 내용에 따라 소명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약, 어머니 상속세 신고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1억 8천에 대한 차용증을 만들어 "상속채무"로 인정 받으시고, 해당 상속채무를 아버지가 승계받으셔야 합니다.그리고 향후 해당 채무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주택으로 등기이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시가가 1억 8천보다 높다면, 해당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택을 양도하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하여 결정받은 차용증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상속채무"임을 입증하시고, 해당 채무를 아버지가 승계받았고, 이후 대물변제 형식으로 주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리스크는 있습니다.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