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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유한회사(법인) 대표이사 무이자 차입금에 대한 차익금?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예,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적정이자액 만큼 상여처분(근로소득) 되기도 하나, 반대로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발생되는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법인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원천으로 대표이사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여도 발생될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금전대차로 인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속세 신고 내용에 따라 소명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약, 어머니 상속세 신고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1억 8천에 대한 차용증을 만들어 "상속채무"로 인정 받으시고, 해당 상속채무를 아버지가 승계받으셔야 합니다.그리고 향후 해당 채무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주택으로 등기이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시가가 1억 8천보다 높다면, 해당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택을 양도하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하여 결정받은 차용증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상속채무"임을 입증하시고, 해당 채무를 아버지가 승계받았고, 이후 대물변제 형식으로 주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리스크는 있습니다.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주사업장총괄납부시 지점설치했으면 별도 지점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없어도 자동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적용되나요? 주사업장총괄납부시 지점설치했으면 별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Q.  친구에게 5000만원 증여시 어느정도 금액이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친족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즉, 5,000만원 전체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  본인 연간소득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연간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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