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등록후 잔일뿐이 없어 계산서 발행이 없어 세무신고를 안햇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폐업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후 2~3달 안에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매출내역을 참고하여 무신고 결정을 하고,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붙여 고지합니다.2년 전부터 부가세 신고를 안하셨는데 아무런 고지서가 발부된적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도 없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부가세 고지된 것이 없으니 소득세도 납부할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폐업을 원하신다면 폐업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30세 미만)2억원 정도의 전세도 전세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업무도 많이 진행해보았습니다.몇개년치 소득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 등기부등본 상 은행 근저당권 설정액, 상속받은 내역, 증여받은 내역, 재산을 양도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추정가능한 자금운용액이 재산을 취득하기에 현저히 모자를것같으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곤 했습니다.자금출처조사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야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액 아파트 거래 건입니다.전세금 2억원이시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