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사사무소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는 1년에 총 3번 하시면 됩니다.(부가세 : 1월,7월 소득세 : 5월)매입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종합소득세 필요경비1.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전년도 하반기 분)과 7월(당해년도 상반기 분)즉, 1년에 두번 신고합니다.(매출액 - 매입액)에 대하여 10%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매입액이 클 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듭니다.매입액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액만 인정되며,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사무기기, 비품, 직원 식대, 사무실 월세 등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협회가입비는 납부 당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하며,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받은 매입내역들을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추가로 협회등록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는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