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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법인카드 종량제봉투 결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결제하셔도 됩니다.종량제봉투가 끼어들어갔다고 해서 불공제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세무사 사무실에 무엇을 구매하였는지 건건이 말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 결제내역으로도 충분합니다.네, 계속 그렇게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티켓베이 통신판매업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티켓베이에 "결제대금 예치 이용확인증"으로 요청하여보시고, 만일 발급이 어렵다고 회신이 올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기업은행 또는 국민은행에 사업용 계좌가 있으시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는 1년에 총 3번 하시면 됩니다.(부가세 : 1월,7월 소득세 : 5월)매입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종합소득세 필요경비1.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전년도 하반기 분)과 7월(당해년도 상반기 분)즉, 1년에 두번 신고합니다.(매출액 - 매입액)에 대하여 10%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매입액이 클 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듭니다.매입액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액만 인정되며,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사무기기, 비품, 직원 식대, 사무실 월세 등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협회가입비는 납부 당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하며,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받은 매입내역들을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추가로 협회등록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는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Q.  정부에서 청년대상으로 지원금 하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 최근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가구소득 요건 완화(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육아휴직자 가입 허용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및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의 60% 수준 지급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능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약국 수입 중 공단부담금의 원천징수세액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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