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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세금을 지속적으 못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체납자가 됩니다.체납자가 되는 경우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체납자의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공매로 처분하기도 합니다.체납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통보되어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끝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체납자 꼬리가 붙어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소득금액증명서 정보 변경......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우선 귀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에게 전화하셔서 수정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이 변경이 되지 않았음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소득금액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수정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이를 전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일 수 있으니,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증여세 대신 부모님께 차용증을 쓴 경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하실때, 약정이자를 1.3%정도로 설정하시고 매달 이자명목으로 325,000원씩 지급하시면 될듯합니다.법정이자(4.6%)보다 저리로 빌리는 경우에 법정이자 대비 매년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억원 x 4.6% = 1,380만원3억원 x 1.3% = 390만원1,380만원 - 390만원 = 990만원즉, 차용증 작성 시 약정이자를 1.3%까지 설정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된되며, 매달 325,000원씩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Q.  미국주식 배당받으면 무조건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을 말씀드리자면,해외 주식에 대해 배당이 발생하면 국외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국내주식배당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과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소규모 법인 (상반기 설립, 매출 천만원 미만) 기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세청 실무자 출신 세무사의 차별화된 절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세무기장을 원하시는 경우, 제 프로필을 눌러보셔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나 문자연락 주시는 경우 비용안내 및 필요서류를 안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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