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을 지속적으 못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체납자가 됩니다.체납자가 되는 경우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체납자의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공매로 처분하기도 합니다.체납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통보되어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끝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체납자 꼬리가 붙어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증여세 대신 부모님께 차용증을 쓴 경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하실때, 약정이자를 1.3%정도로 설정하시고 매달 이자명목으로 325,000원씩 지급하시면 될듯합니다.법정이자(4.6%)보다 저리로 빌리는 경우에 법정이자 대비 매년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억원 x 4.6% = 1,380만원3억원 x 1.3% = 390만원1,380만원 - 390만원 = 990만원즉, 차용증 작성 시 약정이자를 1.3%까지 설정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된되며, 매달 325,000원씩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