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아버님 논을 팔려고하는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할 때는 감면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8년 재촌자경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8년간 법에서 정하는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1억원까지 감면해줍니다.자경감면 요건(출처 : 국세상담센터)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2020 과세기간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②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③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④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일 것
Q. 부가세면세사업자(부동산) 연매출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 3억원까지는 38%,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 시 4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2.금액에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