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튜브로 번 돈의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유튜브로 번 돈도 세금으로 냅니다.유튜브로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 3억원까지는 38%,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 시 4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