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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법인 부가세 무실적 기한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무실적인 경우 애초에 납부할 부가세액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Q.  1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든, 여비교통비로 분류하든 실질은 식비인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타친족인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재차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추가 납부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1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시)(1) 2천만원증여 = (2천만원 - 1천만원) x 10% = 1백만원(2) 증여세 대납액 A 구하기(3) (2천만원 + A - 1천 만원) x 10% = AA = 1,111,111예시의 경우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111,111원 만큼의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Q.  유튜브로 번 돈의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유튜브로 번 돈도 세금으로 냅니다.유튜브로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 3억원까지는 38%,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 시 4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받는 소득은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질병휴직 중에 받는 급여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해당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법령에 따른 급여인 경우에만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있지 않다면, 질병휴직 중 받는 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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