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교육비 공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필요경비는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경비율에 의한 계산과 장부에 의한 계산입니다.경비율에 의한 계산이라는 것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조회하실 수 있으실 텐데, 경비율이라는 것은 업종별로 매년 고시하는 평균적인 수입금액 대비 경비의 비율입니다.예를들어, 2024년 업종별 경비율이 60%이고 수입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500만원 x 60%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 500만원 - 500만원 x 60% = 200만원입니다. 장부에 의한 계산은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입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