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 까지 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 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일 일요일이거나 토요일면 .. 휴일이 지나가고 다음날 까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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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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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월 10일 발행한다는 것 보다는 매월 10일까지 발행한다고 이해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에 발급 하는게 원칙이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말일로 하여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발급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인 10일이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일이 만약 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경우 해당일의 다음날까지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무적인 기한일도 휴일에 걸쳐있다면 그 이후 영업일에 신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상 대부분의 기한 규정은 해당하는 날짜가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빨간날일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