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형제 중 상속포기자(1인)에 대한 계좌조회 여부 등?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속포기자의 금융계좌도 계좌를 열어봅니다.조사대상 세목은 상속세이므로, 상속세 및 이와 관계된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상 선정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 후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