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남동생' 이 '친누나' 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5천만원 비과세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예전에 누나에게 3천만원 가까이 돈을 빌렸는데 그걸 '해외주식' 으로 갚고자 합니다.
가족끼리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또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누나' 입장에서는 '친동생' 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26,27) 직계존비속
(28) 그 밖의 친족
중 한곳에라도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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