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혼자 사시던 장모님이 돌아가시며 경기도에 오래된 구축 빌라 하나를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처형과 저의 와이프 둘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투자 계획이 있어 살고 있던 빌라를 매도하려했었고 어쩌다 보니 최근에 매수인을 만나 매매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희 원래 계획은 빌라를 매도하고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하다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아파트 매수를 하려했었는데 어머님이 물려주고 가신 빌라가 걱정입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위치도 좋지 않아 부동산에 의뢰는 해놓았지만 쉽게 팔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장모님이 남겨주신 빌라 명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걱정입니다.
처형댁도 명의를 가져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명의로 받아온다면 1주택자로 인정돼 새롭게 아파트 매수시 2주택자로 되는 걸까요?
빌라 명의와 관련해 절차나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당시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 1채를 상속받고 그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보유하다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에 대하여 향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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