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법인)인데 손님이 계좌이체로 계산시
안녕하세요
법인 음식점 입니다.
손님이 음식값을 계좌이체로 주신다 하면
법인 계좌로 받을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법인 통장으로 받고 손님 휴대폰번호 받아놔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식사대금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증빙 수취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계좌로 음식대금을 수령시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며, 법인 장부에 매출 인식 및 기재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행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음식값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받는 것은 현금으로 결제받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증빙 처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되고, 카드단말기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님이 음식값을 계좌이체로 주신다 하면
법인 계좌로 받을시 증빙처리는 손님 휴대폰번호 받아놔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면 됩니다.
카드 단말기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로 받으시고 국세청 지정계좌 또는 고객분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