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후 정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24년도 6월에 고객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렸는데
이걸 지금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 시에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걸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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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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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7월에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한 재화가 반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취소한 현금영수증은 제2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당초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매출을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바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하반기로 포함해서 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6월에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현재 시점에서 -금액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소급발행은 불가능하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액을 2기 매출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