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부모에게 1.5억 빌려준 후 부모가 원금을 갚지 않고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분양받은 아파트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자녀에게서 차용한 부채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돈을 빌려준 자녀가 채무를 승계받는다면, 채권자=채무자가 되어 이론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가 소멸될 것입니다.그러나, 가족간 차용거래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상속채무로 인정해줄지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분양주택과 상속채무의 가액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상속채무로 인정받는 것을 예로들자면,분양주택 1.5억 - 상속채무 1.5억 = 0원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일,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분양주택 1.5억 - 상속채무 0원 = 1.5억상속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