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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확실히명랑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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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1.5억 빌려준 후 부모가 원금을 갚지 않고 사망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하여 자금이 없는 모친에게 자녀가 1.5억을 무이자로 빌려준 후 원금상환은 자녀가 원하는 시기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 후 예기치않게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은 모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1.5억은 모친의 채권이 될 테인데 돈을 빌려준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참고로 분양 받은 아파트는 돈 빌려준 자녀에게 상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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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자녀에게서 차용한 부채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돈을 빌려준 자녀가 채무를 승계받는다면, 채권자=채무자가 되어 이론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간 차용거래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상속채무로 인정해줄지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분양주택과 상속채무의 가액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상속채무로 인정받는 것을 예로들자면,

    분양주택 1.5억 - 상속채무 1.5억 = 0원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분양주택 1.5억 - 상속채무 0원 = 1.5억

    상속세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생성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하고

    해당 대여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이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부모님이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 이는

    자녀에 대한 채무가 되는 것으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는 상속채무가 되어 향후 부모님의

    사망시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는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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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채권이 아닌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무는 부모님의재산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