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ㆍ자금출처 조사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전세금은 추후 계약만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누가 반환받느냐에 따라 증여 여부가 갈립니다.부모님이 자녀가 살 집을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 후 부모님이 다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다면 증여가 아닙니다.그러나,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생기겠죠.전세계약은 국토부 실거래 신고대상입니다. 특정 물건지에 전입신고이력을 보아서 명의상 임차인의 자녀가 전입신고되어있다면 의심해볼만 하겠죠.그런다고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복불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