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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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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로 증여시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엄마에게 수표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제통장으로 입금할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표라서 추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부모님께 증여받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몰라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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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수표로 받은 경우도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표여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수표추적하면 당연히 최종입금자도 확인이 됩니다.

    수표로 입금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수표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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