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ㆍ자금출처 조사 !
안녕하세요 ㆍ처음 독립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ㆍ그런데 자가구입이 아닌 전세 계약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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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 만료 때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문제는 없으나 실질이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은 추후 계약만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누가 반환받느냐에 따라 증여 여부가 갈립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살 집을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 후 부모님이 다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생기겠죠.
전세계약은 국토부 실거래 신고대상입니다. 특정 물건지에 전입신고이력을 보아서 명의상 임차인의 자녀가 전입신고되어있다면 의심해볼만 하겠죠.
그런다고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복불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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