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ㅇ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보는 경우 > 증여세 x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었고,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볼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지급했다면 지났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ㅇ 상속 부동산 지분 포기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 양도소득세 ㅇ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상속받자 마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여기서 취득가액은 제3자에게 처분한 양도가액일 것입니다.ㅇ 단순 현금 증여로 보는 경우상속재산의 분할로 볼 수도 없고, 상속 부동산 지분의 포기 대가로 볼 수도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일 것입니다.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보고, 그에 맞게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좋은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