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신고시에 인테리어비용 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취득원가가 늘어나서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듭니다.(그러나,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매년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만큼 취득원가가 줄어듭니다.)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기 위해 인테리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만약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단순히 타일 시공, 조명 교체 등 자산의 가치 상승보다는 기능 유지가 목적인 수익적 지출인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