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상장 해외 ETF 수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관련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다른 예ㆍ적금의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6~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