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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조특법99조2항 신축주택 감면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을 받으시려는 경우 13.04.01.부터 13.12.31.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재산세, 세무소에서 직접 알아보고 바로 지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등) 콜센터로 전화 후 담당 부서로 연결하여 재산세 부과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유선상으로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내면 안되는 법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해당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업종이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기존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창업하는 업종은 "광고대행업"으로 동일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동일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기존 사업과 같은 장소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기존사업의 확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는 최초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별도의 사업장을 추가로 마련하여 창업하시는 것이라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이중직 4대보험 및 소득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2.산재보험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3.초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4.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경우로서, 일급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상용근로자인 경우 기존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소득분류를 일용근로로 신고하는지, 상용근로로 신고하는지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5.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일급 15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일급여가 1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상용근로인 경우 월급여에서 일정액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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