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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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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전문가
경기관세법인
Q.  무역업체가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면제되나요? 인증수출자의 특혜와 의무사항, 특히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서류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 기관발급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한-EU, 한-영국 FTA 협정의 경우 6천유로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를 필수로 취득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소명서류(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에 대해서는 5년간 보관이 필요하며,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서류보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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