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가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면제되나요? 인증수출자의 특혜와 의무사항, 특히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무역업체가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면제되나요? 인증수출자의 특혜와 의무사항, 특히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서류 보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인증수출자는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화된 절차로 발급할 수 있고, 스스로 서명하여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무역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원산지 증빙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됩니다. 수출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예를 들어 원자재 구매서류나 제조 과정의 증빙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하며, 이 기간은 보통 5년 정도입니다. 관세 당국이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로서 서류 발급 과정이 간소화되는 혜택은 있지만, 서류 보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각 FTA 협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서류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 기관발급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EU, 한-영국 FTA 협정의 경우 6천유로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를 필수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소명서류(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에 대해서는 5년간 보관이 필요하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서류보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의 가능, 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서류 보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검증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발이 된다면 다른 수출품에 대하여는 추가검증이 되고 인증수출자 박탈 등의 위험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체가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FTA 혜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에게는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원산지 증명서, 운송 서류, 계약서, 거래 내역서, 원자재 및 부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포함되며, 보관 기간은 협정에 따라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인증수출자 지정이 서류 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의무를 정확히 준수하여 FTA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