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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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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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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우고 싶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에 대해 답변이 달린 경우, 질문 수정만 가능하고 삭제는 불가하게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도움을 받으셨다니 다행이고, 향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시면 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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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말씀하신대로 재계약 여부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력 자체가 계약직 근무가 되기 때문에 추후 이직을 하거나 재직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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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만 60세로 65세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는 평균연령 증가, 노동가능연령도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법제화도 추진하는 것입니다아마 다음 정권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정년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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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을 채우지 않은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1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급여도 일한 기간 만큼 월급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이에 다른 수당 없이 세전 월 247.5만원인 근로자가 3.24~4.18일 까지만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 계산시 247,5만원 × 21/31 = 약175.7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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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증거로 가해자와의 대화를 타직원이 대신 녹음한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타 직원이 녹취를 한 자료도 충분히 괴롭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불법녹취의 증거 효력은 형사 사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괴롭힘 등 민사 영역에서는 증거력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녹음을 한 타 직원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로서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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