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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예리한두견이237
예리한두견이237

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공고에 뜬대로 정규직으로 취직했는데

사수가 육아휴직 해야해서

저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

사업주는 어차피 하는일, 임금, 근무조건 다 똑같고

서류상으로만 계약직이고 계약만료 때 다시 근로계약서 쓰면된다 해요

근데 제생각엔 불이익 있을거 같아서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같은 증빙서류엔 계약직으로 명시될거고

은행 대출 조건에서도 불리할 거 같고

사수가 휴직 후 돌아오면 영세사업장이라 계약직인 저를 재계약 안하려 할거같아서요

혹시 이외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저에게 불이익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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