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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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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변경에 대해 사전 동의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우선 사업장과 협의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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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알바해는데 며칠하고 해고해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를 받았다면 계약서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한 시간에 대한 증빙은 청구하는 근로자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신고 대상입니다)출퇴근 한 시간과 근무한 기록 등이 있다면 증빙으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담당 감독관이 양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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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각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의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이에 연장 근로 등 기본급 외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계산 방법(시급x시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급에 합산한 금액을 명시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계산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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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정 휴일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근로수당을 의미하고 그 외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습니다이는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근로를 할 경우 0.5배의 가산 수당을 받는 것이며 2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2배를 받는 경우는 휴일 근로에 연장근로 or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가산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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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기업의 유연근무제나 복지제도가 갖춰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즘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함에 따라 기업도 해당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기준이라 한다면 근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본인 주도로 집중 근무 후 휴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1주 4일 집중 근무 후 금요 휴무를 부여하는 형식들도 도입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주4일제, 주4.5일제로 홍보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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