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시기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임신이 확인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