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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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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무엇인가요?

주휴일, 휴무일 외에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받는데, 거기에 0.5를 더 가산해서 2배를 주는건가요??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법정 수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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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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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까지 하여

    2.0배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1.5배로 지급됩니다. '법정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한 때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수당을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1.5배만 가산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2배(1.5배+0.5배)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일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근로수당을 의미하고 그 외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습니다

    이는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근로를 할 경우 0.5배의 가산 수당을 받는 것이며 2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2배를 받는 경우는 휴일 근로에 연장근로 or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가산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휴일 근로수당'이란 관공서의 공휴일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말합니다. 이날 근로를 하면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 근로 시 '1(기본급) + 0.5(가산수당)'이고, 8시간 초과 시에는 '1(기본급) + 1(가산수당)'이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