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무엇인가요?
주휴일, 휴무일 외에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받는데, 거기에 0.5를 더 가산해서 2배를 주는건가요??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법정 수당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까지 하여
2.0배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1.5배로 지급됩니다. '법정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한 때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수당을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1.5배만 가산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2배(1.5배+0.5배)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일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근로수당을 의미하고 그 외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습니다
이는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근로를 할 경우 0.5배의 가산 수당을 받는 것이며 2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2배를 받는 경우는 휴일 근로에 연장근로 or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가산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휴일 근로수당'이란 관공서의 공휴일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말합니다. 이날 근로를 하면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 근로 시 '1(기본급) + 0.5(가산수당)'이고, 8시간 초과 시에는 '1(기본급) + 1(가산수당)'이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