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종합격 후 미졸업으로 인한 입사 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상황은 내년도 2월 졸업 예정인 상황이고, 현재는 학사 일정을 마친 관계로 정상 근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모집 대상이 대졸자인 경우라면 아직 졸업하지 않은 관계로 자격 미달로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즉 애초 모집 조건 자체가 아니었다면 채용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우선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을 해보시고 필요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 졸업도 시기상 문제이지 모든 학사 일정은 마친 점 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한달치 스케줄 근무표 고지해야하는 기간이나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표를 며칠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해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근무표는 예측 가능성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할 때 통상 2주 전에는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2월 스케줄을 2.1일에 고지하는 것은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노동청에 진정 시 생활안정 및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개선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잘린 아르바이트 알바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지역 이동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해서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통해 현재 근무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현재 근무지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 역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전 동의서의 경우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통근 곤란에도 사업장 이전에 동의한다거나 퇴직 시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 시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회사가 이전 동의서를 요구하더라도 통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겠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을 확보해 보시고 현재 거주지 주소 대비 이전 사업장 주소 간 대중교통 소요 시간(버스, 지하철 노선 및 소요시간)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시 이직 사유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실히 입장을 밝히시고 사직서 제출 시에도 퇴사 사유를 해당 사유로 기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퇴사시점 잔여 연차 사용 거부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도 보장하는 것이 맞겠으나, 정확히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과 근로계약의 내용 상 법기준과 동일하게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한 보장 규정이 있고 다른 직원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겠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하반기작계훈련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작계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되는 훈련이므로, 훈련 시간 중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불이익 처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오전 8시~오후 8시가 근무시간인 경우 오후 5시부터 훈련을 받을 시 개인의 휴식시간이 매우 부족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5시 이후 훈련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훈련 종료 이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조정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에 회사 인사팀에 근무시간 조정 등의 배려를 요청해 보시거나 훈련 부대에 훈련 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을 해보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본래 전공이나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시킨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시킨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업무 지시는 회사가 인사권에 따라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공, 어려운 업무 정도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그러한 지시가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