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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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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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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이에 퇴근 이후라면 자유롭게 투잡을 할 수 있으나,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겸직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승인/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방침이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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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마다 하계휴정기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법원, 검찰청, 등기소 등은 일반적으로 하계 휴정기간을 가집니다이는 여름 휴가철에 재판부의 불규칙한 휴정을 개선하고, 당사자 및 소송 관계자들의 휴가 기간 보장 등을 위함입니다다만, 하계 휴정기간이라 하더라도 급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가압류, 가처분, 구속 관련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체될 경우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정 기간에도 업무가 처리됩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하계 휴정기간은 약 2주 정도로, 7월 말부터 8월 초를 기간으로 잡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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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해당 사실을 숨겨 회사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회사에 법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귀책에 대해서는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긴 것인지? 회사는 임산부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리도록 시스템이나 공지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임산부가 부서장과 동료들에게는 사실을 알렸더라면, 부서장이 회사에서 복무권자 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맞다면 이는 회사(부서장)에 어느 정도 알린 것이라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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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월급 220만원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96,270원(세전, 주휴수당 포함)이 월 최저임금입니다여기에 12시간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 시 월 53만원 가량이 추가되어야 하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해서 50%가산 시에는 53만원이 아닌 월 78만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합산 시 이에 주52시간을 근무하고 세전 월급이 월22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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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 하면 본래의 직장에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거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두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는데 현 직장 월급이 훨씬 높으니 4대보험 관계에서도 회사에는 변동이 없어 투잡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이에 재택근무 형태의 투잡이라면, 이를 먼저 알리거나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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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정산/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그럼에도 회사 자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퇴사 시 연차휴가를 정산/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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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인데 알바자리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 16세면 아직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활발히 일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여러 가게나 업체들에서도 만 19세 이상 성인을 채용하려 하지 굳이 청소년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별로 없습니다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아직 구조적으로 어려운 나이이니,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알바를 한번 해보고 잘렸다고 하였으나, 사실 그 나이대에는 알바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흔한 일도 아니니 낙심하지 마세요그리고 원래 알바는 짧게 하고 그만두거나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일입니다. 즉, 흔한 일이니 한번 가지고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습니다현재 학생이실테니 학업과 학교생활에 충실하시고, 알바는 방학때 단기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그리고 구직 사이트 3개 정도는 주기적으로 서칭을 하시고, 조건이 맞는 알바가 나오면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사회생활은 자신감과 인사성이 반 이상이니, 이 점도 항상 명심하시고 시간을 길게 잡고 계속 살펴보시면 분명 맞는 일이 나올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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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최저임금도못받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 못하나, 근무시간 대비 시간 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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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학부모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노동/임금 분야가 아니므로 민사/법률 카테고리에 질의를 올리셔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학원비 연체는 학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체납하는 것으로 민사상 체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정상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독촉 이후 계약해지(퇴원)처리를 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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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방식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가 승인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 및 치료 기간 동안 입원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이는 회사에 청구할 사안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 내 자체적으로 부상/질병에 대한 공상처리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면 산재신청 대신 회사에 공상신청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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