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와조, 석조, 석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혹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0년의 기간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5년의 기간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년의 기간2.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소멸 후 지상권자는 건축물 등이 현존하다는 전제 하에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해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1)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 등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미만, 휴게음식점 등은 바닥변적 합계가 300m2 미만, 이용원, 미용원, 한의원, 체육도장, 파출소, 지구대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2)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바닥변목 합계가 500m2 미만, 자동차영업소는 1,000m2 미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일본의 음양사는 혹시 퇴마사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일본의 음양사는 넓게 보면 퇴마사의 일종 중 하나이지만, 정확하게는 음양오행의 사상을 기초로 한 도술로 방기(땅을 살피는 일), 점술, 주술, 제사 등을 담당하는 일본의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1) 음양오행이란 음과 양은 서로 대립적이지만,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이 음과 양이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고통에 따라 수축, 확장함으로써 다섯가지 오행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여기서의 오행설은 수, 금, 화, 목, 토의 다섯 가지의 기운이 음양의 원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주의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2. 서양의 키톨릭 구마사제, 켈트신앙의 드루이드와 견줄 수 있는 관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