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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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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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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주는 나라가 또 어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경제전문가입니다.금리는 금전에 대한 대가 입니다. 대주(채권자)는 금전을 빌려주는 대가로 차주(채무자)에게 만기일에 빌려줬던 금전과 이자를 받는데요. 이것은 각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금전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한국 외에도 일본, 미국, 유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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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1) 모든 사업자는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2) 특히 손님 요청 시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합니다.2. 단, 공인중개사(개업 또는 소속)에게 중개보수 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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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악의 기원이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1. 기원전부터 주술이나 기도에 음을 붙여 소리를 냈던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사실 음악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현대음악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유래 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에 의해 기본 음계가 형성되었고, 이 음계는 유럽의 중세•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완성됐습니다.1) 음악은 점차 바로크, 고전, 낭만 시대를 거쳐 클래식 음악의 틀을 완성했고, 이것이 아메리카대륙으로 퍼져 현대의 대중음악을 낳았습니다.2) 클래식음악은 팝을, 오페라와 음악극은 뮤지컬이란 장르를 파생하여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게 하였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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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셋집에서 나오는데 led등 갈아주고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우선 전세권은 물권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용•수익을 했던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1)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자(소유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기간동안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추후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2) 그만큼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을 온전히 자기 것처럼 사용 및 관리를 해야하며, 유지 및 보수를 해야할 책임이 따릅니다. 반면, 임차권과는 다르게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대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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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대륙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중국 역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하은주 - 춘추전국 - 진나라 - 한나라 - 위진남북조 - 수나라 - 당나라 - 송나라 - 원나라 - 명나라 - 청나라 - 중화인민공화국2.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한 나라 순(춘추전국은 주나라 시대 제후들 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나, 실제 오랜기간 통치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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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적률은 건축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뜻합니다.1) 용적률은 보통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많이 활용됩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백분률로 건축물의 밀도를 구할 수 있죠.2)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면적은 제외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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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국가가 옛날에는 지금과 달랐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애국가는 원래 현재의 작별이란 곡에 썼던 음악을 반주로 썼었습니다.1)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다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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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와조, 석조, 석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혹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0년의 기간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5년의 기간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년의 기간2.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소멸 후 지상권자는 건축물 등이 현존하다는 전제 하에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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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해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1)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 등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미만, 휴게음식점 등은 바닥변적 합계가 300m2 미만, 이용원, 미용원, 한의원, 체육도장, 파출소, 지구대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2)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바닥변목 합계가 500m2 미만, 자동차영업소는 1,000m2 미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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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음양사는 혹시 퇴마사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일본의 음양사는 넓게 보면 퇴마사의 일종 중 하나이지만, 정확하게는 음양오행의 사상을 기초로 한 도술로 방기(땅을 살피는 일), 점술, 주술, 제사 등을 담당하는 일본의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1) 음양오행이란 음과 양은 서로 대립적이지만,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이 음과 양이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고통에 따라 수축, 확장함으로써 다섯가지 오행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여기서의 오행설은 수, 금, 화, 목, 토의 다섯 가지의 기운이 음양의 원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주의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2. 서양의 키톨릭 구마사제, 켈트신앙의 드루이드와 견줄 수 있는 관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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