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지상권과 토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고, 이후에는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와조, 석조, 석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혹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0년의 기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5년의 기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년의 기간
2.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소멸 후 지상권자는 건축물 등이 현존하다는 전제 하에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법적지상권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비롯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 등을 서로 별개로 취급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등의 정착물을 소유한 자가 다른 경우가 가능한 것.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상권과 토지로 나누어진게 아니며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용익물권중 하나일뿐 부동산의 구분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은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콘트리트건물이나 수목소유의 경우 30년, 전호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 15년, 공작물 소유시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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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건물외의 공작물은 5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입니다. (예: 콘크리트 빌딩 30년, 목조 건물 15년)
기간이 지나면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지상권만료 당시 현존하는 지상물(건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써 지은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것은 낭비라고 보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 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280 ·28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도 이 기간에 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