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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김종훈 전문가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김종훈 전문가입니다.

김종훈 전문가
토스인슈어런스
Q.  태아 보험이 보장하는 주요 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계획이 아무 문제없이 순탄하게 흘러가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태아보험 필수 추천 담보는 아래와 같습니다.태아(선천질환) 특약 -> 장해출생, 저체중입원일당, 신생아질병입원일당, 특정선천이상 수술3대 진단비 -> 암, 뇌, 심장항암치료비수술비 (질병, 상해 올리스크 + 1-5종 수술비)질병, 상해후유장해 담보 (범위 3~100%)골절진단비 (수술비는 제외)입원일당 (상해, 질병) -> 애기들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되면 특약삭제 추천합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애기들이 던진 물건에 남의 재산피해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부담금 빼고 1억안으로 보상됩니다.응급실내원 -> 알고싶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응급실 갈 일이 많습니다..화상진단담보자동차사고(스쿨존교통사고) -> 만일을 위하여 추천드립니다.상기 외의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산모특약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나머지 담보는 필요하시면 넣으시되,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드시면 안드셔도 무방합니다.곧 찾아올 아기천사님의 앞날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비보험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기존 이력이 있으시다면, 표준실손가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단독가입가능한 곳이 있으나, 이력때문에 가입심사 통과가 안될것이라고 보여집니다.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있으나, 급여만 해당되고 보험료도 매우 비싸게 나옵니다.아쉽지만 실손보험대신에 다른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하시는것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Q.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 발생 시[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완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12대 중과실 중 하나라도 일으키셔서, 형사사고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민사는 물론 먼저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게 됩니다.형사 합의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최고 2억까지 형사합의금으로 내셔야 하는데,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이때까지 이뤄놓으신 재산 상당부분을 처분하시고 합의금을 지불하셔야합니다.형사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민사까지 들어오면 민사합의도 보셔야 합니다.조사 및 재판도중에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되는데 수임료가 한두푼드시는게 아닐겁니다.이러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운전자보험은,운전자법이 바뀔때마다, 항상 바꿔주셔야 하는 보험이라 단독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예를 들자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해당이 안됩니다.)월 1만원 초반대면 준비가 가능하며, 운전을 안하실때는 해약 하시면 되는 보험입니다.간단하게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처럼 구독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월 1만원으로 소중한 질문자님의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엄마(계약자, 수익자)-자녀(피보험자) 인 경우, 보험해지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아주 만약에 남편이 암에 걸려 보험금을받으려면 신*보험(계약자,수익자가 어머니, 피보험자남편) 한*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남편) 모두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신*보험은 계약자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으셔서 남편분이 수령하실수는 없습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전부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은 보험보장을 받는 대상자로만 존재합니다.한*보험은 문제없이 남편분이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일절 관여가 안됩니다.개인적으로 신*보험을 해지했으면 하는데, 남편이(피보험자)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가입을했는데 남편은 동의했는지안했는지 기억에 없다네요...)-> 신*보험이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이란 것입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항하여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2010년 4월부터 약관에 포함되었으므로, 그 이전 보험이라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만약 시어머니가 신*보험을가지고 보험약관대출 이런걸 했다면 남편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자꾸 남편 보험가지고 대출을 받고 갚지않는 등 어머니와 많이싸웠고 현재는 왕래하고있지 않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해지환급금으로 발생되는 금액 중, 일부분을 받는 것입니다.신*보험 같은 경우, 계약자가 어머님이신데 보험료도 어머님께서 납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낸 돈에서본인이 받을 해지환급금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못갚으시면, 그만큼 돌려받을 해지환급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어머님 통장을 통해서 남편분이 신*보험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고 있다고 한다면,이건 문제가 됩니다. 즉, 명의만 어머님이고 남편분께서 내고있는 보험을(저축) 계약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해지환급금을 쓰고 계신것입니다. 이 부분이면 조속히 해결하심을 추천드립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보험은 왜 화재회사와 생명회사를 나눈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요즘은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가 파는 상품이 비슷해져서 구분이 어렵지만,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생명보험사 : 사람의 '생존·사망과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 -> 정해진 액수만큼 지급손해보험사 :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 -> 손해 본 만큼 실손 보상그러므로,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만 판매가 가능하고 보통 상품 기간이 장기입니다.손해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고 통상 상품의 기간이 단기입니다.최근에는 제 3보험이라고 하여,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돼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합니다.이러한 이유로 보험업계는 최근 건강 보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약을 개발하면서 제3보험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고두 보험업계 간 상품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그러면 어느 보장을 어느 보험사로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습니다.생명보험 : 사망보험금, 연금등손해보험 : 건강보험 (3대 진단비 같은 경우, 생명보험사가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운전자 보험 등더 적으면 답변이 길어질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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