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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김종훈 전문가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김종훈 전문가입니다.

김종훈 전문가
토스인슈어런스
Q.  전기오토바이 보험은 어디가 제일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인터넷 다이렉트 비교사이트 이용해보시고 가장 저렴한곳 선택하시면 됩니다.보장내용은 대동소이 하므로 가격이 제일 착한곳이 최고입니다.
Q.  실손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운전자보험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완해줍니다. 운전자법이 바뀔때마다, 항상 바꿔주셔야 하는 보험이라 단독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예를 들자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해당이 안됩니다.)월 1만원 초반대면 준비가 가능하며, 운전을 안하실때는 해약 하시면 되는 보험입니다.간단하게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처럼 구독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Q.  코안에 비용종 적출 수술받고 실비청구 하기위해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치료는 잘 받으셨을까요 ?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가입하신 실손보험 상품에서는 B07 바이러스성 사마귀 코드는 아예 보장을 하지 않는질병군으로 포함되시는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안타깝게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각 보험사별로 약관내용이 대부분은 같으나, 이러한 질병 보장내용에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약관내용은 가입하신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 해달라고 요청 주신다음,혹시 사마귀코드가 없다고 한다면, 미용목적이 아닌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치료목적으로 제거 받았다라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같이 청구하시면 보상은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보험 설계사는 보험 가입만 권유하는 직업이 아닙니다.이러한 보상문제까지 꼼꼼하게 해결해주는 직업이므로,꼭 담당 설계사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자궁근종 제거 수술 시 수술중에 자궁초음파를 찍은 비용이 180만원이나 나왔던데, 비급여로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될 때만, 급여 적용이 되며나머지는 전부 비급여로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나. 산정방법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가)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다만, 다음과 같이 초음파 검사결과 해부학적 이상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정밀(나944라(2))로 산정함.- 다 음-(1) 자궁: 장축 길이 4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의 전후벽 두께가 6cm 이상이거나, 좌우 두께가 8cm 이상인 경우(2) 자궁내막: 직경 1.5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내막 또는 자궁강 두께가 2cm 이상인 경우(3) 자궁부속기(난소 또는 난관): 직경 6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직경 3cm 이상 종물이 다발성격벽(multiseptated) 또는 고형 부분(solid portion) 또는 유상돌기(papillary projection)를 동반하는 경우(4) 여성생식기 기형: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 여성생식기 기형이 확인된 경우(5) 상기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나) 상기 가)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다) 여성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2) 여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비급여로 산정 된 것 같습니다.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병원 원무과에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특히, 4번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 들으셨는지 확인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정신과 다녀오면 보험 가입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 가입 전 정신과 진료이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사별 심사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다른사람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대가 될 수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보험 가입하신 이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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