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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계약자, 수익자)-자녀(피보험자) 인 경우, 보험해지방법은 없나요?

저희 남편 보험인데요.

신*보험은 엄마(계약자, 수익자)-자녀(피보험자) 인 경우이고

암보장이 되는 보험인거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보험이 있는지 당사자(저희 남편)은 몰랐대요. 그래서 본인이 한*에 암보험을 들어놓은상태인데요.

이런경우

  1. 아주 만약에 남편이 암에 걸려 보험금을받으려면 신*보험(계약자,수익자가 어머니, 피보험자남편) 한*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남편) 모두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2. 개인적으로 신*보험을 해지했으면 하는데, 남편이(피보험자)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가입을했는데 남편은 동의했는지안했는지 기억에 없다네요...)

  3. 만약 시어머니가 신*보험을가지고 보험약관대출 이런걸 했다면 남편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자꾸 남편 보험가지고 대출을 받고 갚지않는 등 어머니와 많이싸웠고 현재는 왕래하고있지 않습니다)

매우 답답하여..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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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계약자만 할 수 있으며 암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었듯이 보상도 중복으로 됩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수익자인 보험은 시어머니에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보험의 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남편이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어 보장을 볼 수 없어서 보험금도 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를 시어머니께서 납입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관대출은 못 갚거나 한다면 보험이 실효상태가 되거나 하여 피보험자는 상환의무는 없으며 보장만 못 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 경우, 보험금은 각각 따로 지급됩니다. 해지권은 계약자인 어머니에게 있으며, 남편이 해지하려면 어머니와 상의 후 변경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주 만약에 남편이 암에 걸려 보험금을받으려면 신*보험(계약자,수익자가 어머니, 피보험자남편) 한*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남편) 모두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 신*보험은 계약자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으셔서 남편분이 수령하실수는 없습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전부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은 보험보장을 받는 대상자로만 존재합니다.

    한*보험은 문제없이 남편분이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일절 관여가 안됩니다.

    1. 개인적으로 신*보험을 해지했으면 하는데, 남편이(피보험자)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가입을했는데 남편은 동의했는지안했는지 기억에 없다네요...)

    -> 신*보험이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이란 것입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항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2010년 4월부터 약관에 포함되었으므로, 그 이전 보험이라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만약 시어머니가 신*보험을가지고 보험약관대출 이런걸 했다면 남편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자꾸 남편 보험가지고 대출을 받고 갚지않는 등 어머니와 많이싸웠고 현재는 왕래하고있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해지환급금으로 발생되는 금액 중, 일부분을 받는 것입니다.

    신*보험 같은 경우, 계약자가 어머님이신데 보험료도 어머님께서 납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낸 돈에서

    본인이 받을 해지환급금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못갚으시면, 그만큼 돌려받을 해지환급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어머님 통장을 통해서 남편분이 신*보험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즉, 명의만 어머님이고 남편분께서 내고있는 보험을(저축) 계약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해지환급금을 쓰고 계신것입니다. 이 부분이면 조속히 해결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으로 진단 확정시 암진단금은 상해시수익자(사망외수익자)가 받을 수 있어 신☆보험은 어머니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할 수 있어 피보험자는 할 수 없습니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할 수 있어 피보험자는 대출상환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아주 만약에 남편이 암에 걸려 보험금을받으려면 신*보험(계약자,수익자가 어머니, 피보험자남편) 한*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남편) 모두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개인적으로 신*보험을 해지했으면 하는데, 남편이(피보험자)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가입을했는데 남편은 동의했는지안했는지 기억에 없다네요...)

      : 위와 같이 중복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해지 해야 하는지 알수 없으나,

      어머님에게 이야기하여 보험계약자를 남편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만약 시어머니가 신*보험을가지고 보험약관대출 이런걸 했다면 남편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자꾸 남편 보험가지고 대출을 받고 갚지않는 등 어머니와 많이싸웠고 현재는 왕래하고있지 않습니다)

      : 아닙니다. 만약 어머님이 보험약관 대출을 받는다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신*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시어머니기때문에 시어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되고, 한*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보험을 해지할수 있는 권한은 계약자인 시어머니만 가능합니다. 단, 남편의 동의없이 보험이 대필로 서명하고 가입됐다면 무효를 주장하여 해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서명한 서류가 분명하다면 어렵습니다.

    3. 시어머니가 약관대출을 했더라도 피보험자인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대출 상환의 책임은 계약자인 시어머니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보험은 보험 사고시의 보험금 수령은 수익자입니다.

    남편분이 수령할수 없습니다, 보험 수익자인 어머님이십니다,

    2.피보험자만 승낙한다고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의견도 해지에 동의하여야 해지 가능합니다.

    3.보험 약관 대출은 해지 환급금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므로 갚아야할 사람도 계약자입니다,

    남편분은 상관없습니다.

    보험료 납입도 시어머님이 하시는것 아닌가요?

  • 암 발생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계약 해지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기에 계약자가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정도에서 해주는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자 책임)

    가급적 계약자인 어머님과 상의 후 계약자를 남편분으로 변경하시어 계약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