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코드를 먼저 확인한다면 세율,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요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서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며 기본관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세법에서 특정 사유의 경우 관세를 역시 감면 또는 면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인 B2B의 경우 관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지만 해외직구와 같은 B2C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두고 있어 미국발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 아닌 이상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 및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택기준으로 유리한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1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세번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MC 20%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2번은 부가가치기준입니다.1. CTH+MC20%(동일 호의 경우)2. MC 50%단일기준으로 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입니다.다만, 한-미 FTA의 경우 부속서에 주 및 규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칙(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입자 크기의 변화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TH기준이 안되더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15년 말에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RCEP을 추가로 발효하였습니다. RCEP의 경우 발효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관세율이 철폐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한중FTA는 발효된지 1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0%가 되는 품목이 많아졌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많은 수입품들이 FTA 적용을 통해 관세 인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