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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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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코드를 먼저 확인한다면 세율,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요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서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며 기본관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세법에서 특정 사유의 경우 관세를 역시 감면 또는 면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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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인 B2B의 경우 관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지만 해외직구와 같은 B2C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두고 있어 미국발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 아닌 이상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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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 및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택기준으로 유리한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1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세번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MC 20%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2번은 부가가치기준입니다.1. CTH+MC20%(동일 호의 경우)2. MC 50%단일기준으로 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입니다.다만, 한-미 FTA의 경우 부속서에 주 및 규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칙(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입자 크기의 변화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TH기준이 안되더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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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 목적 전자제품도 여러개 보내면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RMA 건의 경우 수리를 위해서 외국으로 발송하였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구조이며 한-미 FTA에 따른 따른 관세감면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 수입건이 아닌 해당 감면 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하므로 신고하는 관세사 측에서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신고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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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15년 말에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RCEP을 추가로 발효하였습니다. RCEP의 경우 발효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관세율이 철폐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한중FTA는 발효된지 1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0%가 되는 품목이 많아졌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많은 수입품들이 FTA 적용을 통해 관세 인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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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할 상품 HS CODE가 같아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는 6단위까지는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끼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도 6단위로 표기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시 입력하는 코드가 증명서와 대부분 같지만 해석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대한 처리지침에 따라 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되는 경우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 HS CODE의 결정기준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처리하고 있으므로 통관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확인하고 적용해줄 것입니다.물론 중국측에서 우리나라 요청 코드에 맞게 수정해주면 좋지만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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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발급을 못하면 수입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FTA, RCEP, APTA 총 3가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현재 가장 낮은 세율 적용 및 폭넓게 적용되는 경우는 한중FTA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수입자가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수출자가 중국 기관에 신청해서 발급받는 구조이므로 수출자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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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를 할 때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중요한 부분으로 무역계약에서 설정된 통화와 금액을 가지고 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미 달러(USD)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송금/신용장/추심 모두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은행의 SWIFT 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소액이거나 직접 휴대하여 하는 방식도 있으며 상계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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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에서의 관세 신고 및 지불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의 경우 기본면세는 미화 800불 이하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해당 범위 내라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초과부분에 대해서 통관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현장통관이 가능하므로 현장통관사무실에서 통관신청을 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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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alandre mirage 침낭을 직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EU FTA의 경우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출발하였더라도 원산지가 EU 외라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어야 적용이 되므로 제품의 원산지 표시여부와는 별개로 보여집니다.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의무이며 이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따른 고시 등에 근거합니다. 다만,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은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제품에 원산지가 기재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제품의 원산지가 명백히 외국산으로 기재된것이 아닌데 증명서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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